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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정1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3:0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 구) 피 카 디 리 극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씹할 새끼가, 도둑놈의 새끼야, 아이고, 씹할 도둑질하고 개인 택시 산 거 이놈아, 좆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저 놈이 어떻게 개인 택시 사냐

고요, 저게, 고등학교 3 학년짜리 잡아 먹은 새끼가“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식명령의 전제가 된 혐의사실 중 일부가 공소 기각 대상인 점, 반성, 이 사건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최근 10년 내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30 경 동해시 F에 있는 G 내 편의점 앞에서, 위 터미널 내 H 여행 직원으로 일하는 I 등 터미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를 가리키며 " 저 년 놈의 새끼들 도둑놈들이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4. 중순 22:30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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