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매매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는 브로커이고, B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불법 양도 알선 책, C, D은 각 전직 개인 택시 운전사로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의뢰인, E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이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 인가를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B, E, C 과의 공동 범행
가. 허위진단서 작성 B는 2013. 3. 경 C으로부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허위 진단서 발급을 의뢰 받으면서 알선 대가로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