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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3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13: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에게 “ 성 교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네 가 옷을 벗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게 해 달라“ 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교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을 피고 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에 창작된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벗어 놓은 옷을 집어 들어 작은방에 가져 다 놓고 작은방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 성 교를 하지 않으려 면, 맨몸으로 나가라”, “ 성 교를 하면 촬영한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들고 콘돔을 사러 밖으로 나갔다가 콘돔을 사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콘돔을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 아프다”, “ 그만 해 라 ”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물고, 오른쪽 팔로 D의 목을 감은 뒤 수차례 졸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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