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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2.28 2012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7. 5.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충북 단양군 C에 살고 있는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5. 08:30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해자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음료수를 사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 난 청소하고 복지관에 가야하니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불 위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가만 있어봐요.”라고 하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8. 08:40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서 일부러 “손자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방문을 열어 손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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