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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3구합4129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4.경부터 자동차 리스, 렌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7. 6. 1.부터 2007. 11. 19.까지 J 외 8인(이하 ‘리스이용자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 자동차 9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 딜러 K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임하였고,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각 9,090,909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2013. 5.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중 1 내지 5번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위조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 10. 24.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계약일자 취득일자 리스이용자 차량번호 신고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1 2007. 6. 1. 2007. 9. 3. J A 9,090,909 150,000,000 5,250,260 13,191,190 2 2007. 7. 24. 2007. 9. 14. ㈜알로에여행사 B 9,090,909 60,000,000 1,893,500 4,757,440 3 2007. 6. 7. 2007. 10. 8. L C 9,090,909 110,000,000 3,739,290 9,393,610 4 2007. 7. 9. 2007. 10. 24. M D 9,090,909 130,000,000 4,468,790 11,226,400 5 2007. 11. 19. 2007. 11. 22. N E 9,090,909 130,000,000 4,446,300 11,173,800 6 2007. 5. 14. 2007. 10. 24. O F 9,090,909 200,000,000 7,055,990 17,725,900 7 2007. 7. 12. 2007. 11. 22. ㈜씨엠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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