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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구합15126
취등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아주오토리스 주식회사는 그 상호를 2008. 6. 4.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로 2013. 5. 1.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는바,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4. 5. 18.경부터 자동차 리스 등의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해온 회사로서, 2007. 7. 30. A 벤츠S600L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로 위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함에 있어 B에게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9,090,909원으로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게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은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소신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액이 207,272,727원임을 확인하고, 2013. 10. 10.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198,181,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12,770원 및 등록세 18,621,1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등록을 B에게 위임하였는데, B(딜러)은 C(브로커), D(자동차등록대행업자)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법인장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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