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분할설립되어 자동차 리스 등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해 온 회사로서, A라는 상호의 B으로부터 2007. 6. 22. C 렉서스LS460L 2007년형 차량(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 한다)을, 2007. 7. 25. D 벤츠 CL350 2006년형 차량(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제1 자동차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을 각각 매수하고, 위 각 매수일 무렵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 딜러 E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임하였고,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각 9,090,909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을 통해 자동차등록 신청을 위임받은 행정사 F이 등록사업소에 제출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매금액이 9,090,909원으로 되어 있는 원고와 B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금액 9,0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등록세 454,540원의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차량금액을 각각 10,000,000원으로 한 원고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자동차리스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신고납부될 때, 위조된 법인장부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등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56,830,316원, 이 사건 제2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37,348,734원임을 확인하고, 2013. 9. 24. 과세예고를 거쳐, 2014. 1. 10. 이 사건 제1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서 기존 신고가액을 차감한 47,739,400원 = 5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