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9. 4. B에게서 광양시 C 토지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0. 9. 29.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 청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일반상가 부분과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다음 일반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3,342,030원,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12,645,05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고지서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25,987,080원(= 13,342,030원 12,645,05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10.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위 고지서에 유흥주점 부분에 관한 등록세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자, 2010. 12. 14. 원고에게 과소 납부된 등록세 2,758,920원(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등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2010. 12. 14.자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광양시는 2011. 2. 15. 원고 소유의 광양시 D맨션 105동 105호에 관하여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하였다가, 같은 달 22.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2,758,920원과 그 가산금 248,210원 합계 3,007,130원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2011. 6. 20.자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와 그 가산금 합계 3,040,22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1. 9. 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