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1.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07년과 2011년에 별지 2 목록과 같이 A 등 15인(이하 ‘리스이용자들’라 한다)에게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펄에이전시(이하 ‘펄에이전시’라 한다) 및 더블유스타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위임하였고, 펄에이전시 및 더블유스타는 B 등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위 등록업무 등을 다시 위임하였으며, B 등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별지 2 목록 ‘신고가액’란 각 해당 기재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3. 5. 13. 피고 팔달구청장 등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2 내지 5, 7 기재 각 해당 차량 등에 관하여 자동차의 취등록세 신고시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취등록세를 추징한 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사협조의뢰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 등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취등록세 신고시 위조된 원고의 법인장부(계정별원장)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취등록세를 과소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2007년 및 2011년경 취득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팔달구청장은 2013. 7. 10., 피고 권선구청장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