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량의 수리중 야기된 사고와 그 차량소유자의 책임 유무
판결요지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에게 이를 맡긴 경우에 있어 그 차량관리지배는 소유자로부터 벗어나므로 그 수리의 시운전중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96,51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80. 8. 4. 소외 1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이라는 자동차수리공장에 고장점검 및 수리를 위해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밑긴 사실, 위 수리공장에서 위 차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부분에 고장이있어 이를 수리한 후 위 공장의 정비공인 소외 2가 위 차의 시운전을 위해 시내 응암동에서 수색방면으로 운행중 동일 14:3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산동 160 앞 노상에서 위 차로, 반대방향에서 원고 1이 운전하고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동 원고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포니차는 피고의 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차의 시동키를 위 수리공장에 넘겨주어 소외 2가 그 시동키로 시동을 걸어 위 차를 시운전하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니 동 소외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시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포니차를 운행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따라 이건 사고로 원고 1 및 그의 처, 자, 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차의 소유자가 그 차의 수리를 위해 수리업자에게 이를 맡긴 때에는 그 차에 대한 운행의 지배는 수리업자에게로 넘어가 수리기간 중에는 의뢰자인 차주는 차의 취급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 차에 대한 관리지배권은 없고, 또 차의 수리에는 그 수리를 위해 필요한 운행과 시운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그 차가 시운전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의 소유자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수리에 시운전이 포함된다고 보는 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시동키를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차주가 시동키를 수리업자에게 넘겨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차의 시운전이 차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건 사고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중 일어난 사고였다고 인정할만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하여 나아온 원고들의 이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벌써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