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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1』 피고인은 2013. 11. 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주시청 시민 감시단으로 있으면서 광주시청 고위직 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매월 시청 간부들과 모임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하면 당신의 아들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으니, 청탁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임시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청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32』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및 우산동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식당,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생산부장, 인사부장, 품질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아들 E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E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2014. 3. 21. 1,000만 원, 2014. 3. 24. 2,000만 원, 2014. 4. 2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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