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19.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삽에 얼굴 부위를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뇌좌상, 우 두부 뇌경막하출혈, 뇌기저골골절, 시신경손상, 우시신경협착, 우안와내 외측벽골절, 우측두골 접형골절, 상악외측벽골절, 우안 안검열창, 우안 경막하골절’으로 1987. 4. 6.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1. 27. ‘우안 시신경 유두위축’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9. 1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우측 급성 고막염,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귀 부위에 대한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