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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2 2018구단1236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농지개량조합(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7. 9. 18. 논갈이 작업을 위하여 운전하던 트랙터가 전복되는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8.부터 2006. 4.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2. 9. 11. ‘경추 후방 고정술’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8.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0.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요양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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