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원농지개량조합(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7. 9. 18. 논갈이 작업을 위하여 운전하던 트랙터가 전복되는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1. 30.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8.부터 2006. 4.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2. 9. 11. ‘경추 후방 고정술’을 받고 주치의로부터 ‘제5-6, 6-7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8.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0.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요양상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진단받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