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 공사현장에서 카고 트레인으로 자재를 내려받던 중 크레인의 요동으로 자재에 밀려 2m 아래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골반 장골 폐쇄성 골절, 좌측 고관절 절구(전후방) 폐쇄성 골절, 좌측 치골 상하지 폐쇄성 골절’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0. 23.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완전파열 및 견갑하건 부분파열,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