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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221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 대차에 관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306호에서 직장 동료인 E에게 10,000,000을 빌려 주고, 2014. 5. 14. 경 위 D 원룸 306호에서 E에게 1,700,000원을 빌려주어 합계 11,700,000원을 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5. 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합계 9,850,000원을 E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고,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2,000,000원을 상계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원금채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경 E과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320만원의 채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선이자 60만원( 연 32.90%) 을 포함한 38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4. 15. 경부터 2015. 10. 15.까지 E으로부터 380만원을 지급 받아,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계산 근거 이자 600,000원 / 원금 3,200,000원 ÷ 208일 × 365일 × 100 = 연 32.90% (208 일은 2015. 3. 24.부터 2015. 10. 17.까지로서 증거기록 23 면 공정 증서 기준, E은 매월 원금 600,000 원씩 변 제하여 차용 기간에도 원금이 줄어들었으므로 실제 이자율은 위 계산보다 더 높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증언 차용금( 금 11,700,000원) 변제 내역 표, 차용증서, 공정 증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E, 피해자 F(43 세) 는 전주시 G에 있는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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