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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7가합51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주식회사 C’에서 2018. 10. 15. ‘주식회사 B’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고, D, E, F은 형제지간이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및 주주 변동 등 1) D은 2012. 10. 26. G 유한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2. 10. 26.부터 2013. 1. 8.까지 위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500,000,000원과 중도금의 일부인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2012. 11.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충당을 위한 대출과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임대차 등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2012. 12. 5.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의 설립 당시 총 발행 주식 10,000주 중 D이 3,600주, F이 4,900주, H이 1,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H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4) 그 후 F, D, H과 E 및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 사이에 2013. 5. 2. F이 주식회사 I에 피고의 주식 3,000주를, D이 E에게 피고의 주식 1,500주를, H이 E에게 피고의 주식 1,500주를 각 1주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5) 2013. 6. 5. 피고의 대표이사가 H에서 E로 변경되었다. 다. 현금차용증의 작성 D은 2013. 2. 26. 차용금 90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3. 9. 27.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7. 9. 13. D과 사이에 D이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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