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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4 2015가합2248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설립 1) 피고 C와 D은 1989년경부터 동업으로 에폭시 제조 사업을 해오던 중 1999. 1. 4. 각각 자본금을 출자하여 에폭시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 이후 피고 C와 D은 에폭시 제조 외에 에폭시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2. 10. 8.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201동 101호를 본점으로 하여 에폭시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1주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30,000주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자본금 3억 원을 피고 C와 D이 공동으로 출자하였는데, 피고 C와 D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5%에 해당하는 주식 1,500주를 각자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다음 피고 C와 D이 각 13,500주(45%), 피고 C의 동생인 원고와 D의 동생인 G이 각 1,500주(5%)를 인수한 것으로 하고 위 4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주식수 변동 과정 1) G은 2004. 8.경 피고 회사 주식 1,500주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H에게 이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4. 12. 21.경 발행주식 총수를 40,000주로 늘리고 자본금을 400,000,000원으로 증자하면서 주식 10,000주를 당시의 주주들에게 주식 보유 비율대로 배정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C와 D이 각 18,000주, 원고와 H가 각 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 C와 D은 2006. 4.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D은 E의 주식과 경영권을 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D은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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