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4.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0. 29.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30,000주는 C, D이 각 10,500주를 인수하고 원고, E, F, G, H, I이 각 1,5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 9. CD으로부터 피고 주식 각 10,500주를 양도받았고 피고가 그 무렵 주주명부상 CD의 21,000주(= 10,500주 × 2)를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원고는 주주명부상 22,500주(= 21,000주 1,500주)의 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한 주식변동상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해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D과 관련한 주식변동상황만 D이 2013. 7. 14. 사망한 후에 비로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다.
I은 피고와 그 실질적 경영자인 J(원고의 아버지이다)에 대한 채권 약 40억원의 담보로 2009. 6. 9. C의 10,500주(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 주식으로 되어 있었다), H의 1,500주, G의 1,500주를 아들인 K 명의로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양도대금은 2014. 6. 17. 공탁되거나 송금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9. 12. 31. 주주명부에 원고의 22,500주 중 10,500주(C의 10,500주이다)와 HG의 3,000주(= 1,500주 1,500주)를 K 앞으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주주명부상으로는 원고가 12,000주(= 22,500주 - 10,500주), K가 13,500주(= 10,500주 3,000주), E, F, I이 각 1,5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K가 13,500주, D이 10,500주, 원고, E, F, I이 각 1,5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당시 재무제표의 주주구성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그런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이던 D이 2013. 7. 14. 사망하자 피고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