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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496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홧김에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벽을 향해 단 한 차례 던진 것일 뿐, 프라이팬으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다.

②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자 피고인은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한 쪽 팔을 뻗어서 경찰관 F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던져 경찰관을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만 설시되어 있다( 피고 인도 테이블 위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위와 같이 설시되어 있는 부분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위사실에 불과 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사실 오인 주장이라 보기 어렵고, 다만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②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F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명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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