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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1 죄에 대한 것임에도 원심이 그 중 일부를 주문에서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죄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아래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 경찰관은 술집 2 층에서 유리병이 날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22:51 경 현장에 출동하여 1시간 가량 목격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공터에 주차된 차량이 피고인이 던진 유리병에 파손된 상황을 파악하였다.

② 피해 경찰관은 차량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다시 조사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 왜 내가 가야 하느냐

”며 피해 경찰관 앞에 담배 불똥을 튕기자 이러한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

③ 112 신고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2 신고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가가려 하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로막았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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