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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6노7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튜브 형 핸드 크림을 던진 적이 없고,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에게 가로막지 말라는 취지에서 소극적으로 가슴을 밀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경찰관 C을 향하여 튜브 형 핸드 크림 1개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찰관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 직후에 작성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에도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사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핸드 크림이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서 그 촬영장면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그 사진의 설 명란에 ‘ 현장에서 집어 던진 물건’ 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초동수사의 내용도 위 C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 C을 손으로 밀친 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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