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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6, 18, 24, 26, 30, 38 내지 4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5명에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50,969,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 중 근로자 14명(미지급 임금 합계 2,538만 원)에게는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근로자 G, P, Q, R, S, T, J, U, V, W, X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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