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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3 2020가단12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81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0. 1.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에 따른 분리 선고,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은 징역 6월을 선고하는 범죄에 포함됨)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고단882, 2019고단1335(병합), 2019고단1487(병합)], 광주지방법원은 2020. 3.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2020노119), 위 제1심 판결은 2020. 3. 27.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은 2017. 5. 15.경 목포시 C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원고)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나와 처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2016년식 렉서스 ES35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며, 처가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2017. 9.경이나 2017. 10.경 개인회생이 완료될 것 같으니 그 때 대출 채무와 차량 명의를 처 앞으로 이전하여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은 공사 현장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17. 5. 16. 5,000만원을 대출받아 3,000만원 상당의 2013년식 렉서스 ES350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차액 2,000만 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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