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3161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치과보철물 가공 및 제조업,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⑵ 원고의 대표이사 E는 2017. 7.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하여, ‘피고 병원에 납품하는 임플란트 장비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장비대금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면 피고가 그 즉시 임플란트 장비를 반품하는 형식으로 정리한다, 남은 원고 명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월 불입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상환한다, 대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2곳에서 치기공물을 원고로부터 구입한다.’는 방법(이하 피고의 제안 내용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7. 9. 1.경 F, G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대출받았다.

⑶ 그 즈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1.자로 금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캐피탈계약에 따른 의료장비 및 치과재료 할부금융 상환스케줄에 따라 캐피탈에 대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변제책임을 대신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⑷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를 위한 할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현재 46,547,400원 상당의 원고 명의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다.

⑸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치기공물의 공급을 주문하지도 아니한 채 2019. 4. 8.경 더 이상 월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