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708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 C, 주식회사 아리랑종합건설과 아래 표 기재 여수시 D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위 각 소유자, 수익자를 E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관리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어 신탁이 종료되었다.

F G H K L M N O I R J C P Q

나. 한편 주식회사 아리랑종합건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3. 14.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무자 S, 근저당권자 서울서부새마을금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2005. 3. 1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C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3. 14.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서울서부새마을금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2005. 3. 16.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2009. 12. 30.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2010. 1.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여수시는 2010.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금제620호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공탁사유로 288,635,200원을 공탁하였고 2010. 5. 24.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T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서울서부새마을금고는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9624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52,936,980원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즈음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채4909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