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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120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동생 D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이며, 피고인 A은 위 D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인바,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관한 분쟁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4. 18: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6세),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꺾은 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0세)로부터 낭심 부위를 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피해자 A(60세)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에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모자 앞창을 잡고 아래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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