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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3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12: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D(59세)이 팔고 있는 땅콩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구 집어 먹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및 낭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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