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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양형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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