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1 2013고정22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3. 01: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카운터 내에서 외상으로 해수탕에 들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안경 쓴 얼굴을 손으로 1회 폭행하고 이에 카운터 밖으로 나온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발과 무릎으로 E의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4. 4. 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