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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9020
이사해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사 해임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부분인 이사 해임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인 이사 해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법령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다.

따라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을 제5,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C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3. 31. 임기만료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 △ 피고 회사는 자본금이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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