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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3 2019가합10437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중 30%에 해당하는 1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인데, 피고 B이 이사로서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며,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하여 인용된 가처분결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내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을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수 주주가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에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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