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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 : 확정
[이사해임 ][하집1998-1, 204]
판시사항

[1]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위 법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

[2]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퇴임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자가 총회소집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가 임기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 권리의무를 행하게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백현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이병주 외 4인)

피고

연덕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3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김한수, 백정현을 피고 연덕건설 주식회사의 이사직으로부터 각 해임한다는 판결.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 김한수, 백정현(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 및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위 피고들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으로부터 해임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의 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위 법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연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분양·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소외 최연덕, 김정순이 1993. 9. 17.에, 소외 한복선이 1994. 6. 9.에, 피고 김한수는 1994. 11. 7.에, 피고 백정현은 1994. 7. 26.에 각 취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제22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하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하고,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25조)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소외 최연덕, 김정순의 임기가 1996. 9. 17.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증원에 의하여 이사로 취임한 위 피고들의 임기도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각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임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한편 상법 제386조 제1항 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회사의 경우 모든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회사 업무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여 계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에서 법률상 또는 정관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이사의 선임시까지 잠정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의 위임관계에 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이사 퇴임 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에 대하여서도 상법 제385조 제2항 이 정하는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도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자가 총회소집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가 임기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 권리의무를 행하게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법 제386조 제2항 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피고들이 각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해임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순무(재판장) 최창영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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