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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8 2017나51207
대표이사 등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 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아래에서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는 2016. 2. 24.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4855). 4면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 회의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C과 D은 모두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직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415조에 따라 감사에도 준용된다.

이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 주주권자에게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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