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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705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광주세무서장은 2005. 12. 2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002,549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그 납부기한인 2006. 1. 15.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27.경 원고에 대하여 최초 출국금지 처분(2013. 5. 27.부터 2013. 11. 26.까지)을 한 이래 두 차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3. 11. 27.부터 2014. 5. 26.까지, 2014. 5. 27.부터 2014. 11. 26.까지)을 거쳐 2014. 11. 27. 아래와 같이 3차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국금지 연장기간 2014. 11. 27.부터 2015. 5. 26.까지 출국금지 연장사유 국세 체납 출국금지연장 요청기관 국세청(광주세무서)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4조의4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광주세무서장은 원고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는 사업 목적이라는 정당한 국외 출입 사유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캄보디아와 괌에서 추진 중인 리조트 개발사업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 원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계속 거주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순번 매도부동산 매매계약일시장소 등기경료일 양도가액(원) 매수인 1 전남 영암군 C 03.7.30. 평택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03.11.27. 1억3천만 F 2 G 03.7.31.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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