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 91 쪽) 등을 토대로 하여 직권으로 범행 일시를 기재한다.
순창군 B 면적 19,284㎡( 보전 산지 4,899㎡, 준보전 산지 14,358㎡) 의 임야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벌채허가 및 조 경수 재배, 작업 로 설치를 위한 산지 일시사용신고만 한 채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17)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본문 전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보전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본문 후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보전 산지 외 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 지가 합계 19,284㎡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조치를 마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