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0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00:1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의 3번 룸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모서리가 부서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2개, 술잔 6개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00:3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노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순경 G에게 " 씹할 놈 아, 니 몇 살이고, 내가 죄인이 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3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관공서 주 취소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