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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00:2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F 와 이야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유리컵,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홀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 노래를 틀어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를 조작하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직권으로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재물 손괴죄의 피해가 매우 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어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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