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963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H의 증언과 이 사건 게시 글 및 댓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