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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게시 글은 이적 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면서 이적 행위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법이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며, 북한이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피고인 신문, 수사기록 1971 쪽 등), ②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 논리를 그대로 옮기거나, 북한 체제나 사상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등의 내용인 점, ③ 다수의 전문가들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 글의 이적성을 긍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력이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게시 글의 전체적 문맥,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경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게시 글이 이적 표현물이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 ㆍ 고무 ㆍ 선전 ㆍ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게시 글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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