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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440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성형기계 제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한편으로 F은 ‘E’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였다.

원고가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 부로몰딩기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2,7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은 157,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무렵 F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0,5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은 15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2011. 1. 26. F에게 직접 인도하였다.

피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69,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안하면서, 피고가 그의 F에 대한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면 원고가 그 대금을 F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에 충당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F의 사전 승낙을 받아 2011. 8. 17. 피고의 F에 대한 대금채권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F에게 위 8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F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에 유압호수가 자주 파손되는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면서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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