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2015나71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운반은 원고가 직접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은 운반 중 파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서 다른 장소에 있던 이 사건 기계를 원고 공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일을 수급한 후 직접 C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기계의 운송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설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450만 원이 운반비 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뿐만 아니라 운반 업무까지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해 C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정 부분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는 데 9,4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14. 2. 20. ‘G’라는 상호로 기계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H에게 총 수리비 9,460만 원(=공급가액 8,600만 원+부가가치세 860만 원)에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주식회사 고려다이캐스팅기계(이하 ‘고려기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