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딸이 2명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마치 미혼이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제3자를 마치 친어머니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약속한 후 아래와 같이 신혼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는데 발코니 확장 등에 들어간 경비를 우선 변제해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경비를 제하고 아파트를 처분하여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충남 당진에 처분할 아파트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바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피해자의 모 G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중구 중앙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결혼하여 살 집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좋아 우선 계약을 했다. 보증금 2,000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남시 분당구에 결혼하여 살 신혼집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