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아들과 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 돈 1억원으로 잔금을 치렀다. 회사에 급히 돈을 갚아 주어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따로 남편이 있는 상태였고, 위 1,000만원을 C이라는 사람에게 투자금으로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