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존 빚을 갚거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0.경 청주시 D에 있는 E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혼다 S 2,000 승용차를 사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진에 있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내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늦어도 1년 이내에 2,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조부가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둔 충남 당진시 F아파트 제102동 1층 제101호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312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16: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서청주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에게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높은 이자를 내기도 힘드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당진에 있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내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갚겠다. 그리고 내 월급에서 2013. 2. 15.경 빌린 2,000만 원과 위 6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