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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6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09. 9. 일자 불상 20:00 경 거제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2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복부 중앙 상단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3. 9. 말 08:00 경 사천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 여, 5세) 가 유치원에 지각하지 않도록 빨리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천천히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00:15 경 거제시 F 아파트 2차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늦은 귀가와 경제적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 씹할 놈!” 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과 과도( 총 길이 약 20cm )를 양손에 들고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들 각 상처 부위 사진)

1. 진료 확인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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