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6. 16:3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1세) 이 자신의 묻는 말에 짜증 내며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8.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씹할 년,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부엌 바닥에 있는 발판을 내리치면서 ‘ 목을 딴다, 손가락을 자른다, 확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아들 D의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응급조치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