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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402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앤이엘텍 주식회사(이하 ‘이앤이엘텍’이라 한다)는 2008. 4.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B는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403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이앤이엘텍,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9. 29. 이앤이엘텍과 사이에 피보증인 이앤이엘텍, 보증금액 1억 5,000만 원(이후 1억 2,75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9. 29.(이후 2013. 9. 2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이앤이엘텍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앤이엘텍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 한다). 다.

B는 2012. 9. 2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저당(중소기업자금대출)’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는 2012. 11. 30. 이앤이엘텍 및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8,780,000원, 채무자 이앤이엘텍,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앤이엘텍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7. 인천지방법원 A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2014. 2. 4. 이앤이엘텍을 대위하여 130,083,111원을, 2014. 1. 28. B를 대위하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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