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4. 11. 29.부터 2012. 4. 2.까지 B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표1] 번호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1 2004. 11. 29. 외화시설자금대출 일본국법화 1,180만 엔 2 2004. 11.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3 2006. 6. 26. 중소기업자금대출 2,500만 원 4 2010. 1. 15.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만 원 5 2010. 5. 18. 중소기업자금대출 8,000만 원 6 2010. 9. 30.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만 원 7 2011. 8. 1. 중소기업자금대출 1억 1,000만 원 8 2012. 4. 2.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만 원
나. 또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4. 11. 29.부터 2008. 4. 30.까지 B과 아래 [표2-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표2-1] 번호 계약일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비고 1 2004. 11. 29. 피고 중소기업은행 일본국법화 1,400만 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40895호 접수 2 2004. 11. 29. 1억 3,800만 원 같은 법원 제140896호 접수 3 2005. 1. 18. 4,000만 원 같은 법원 제6620호 접수 4 2006. 12. 6. 1억 100만 원 같은 법원 제177297호 접수 5 2008. 4. 30. 2억 4,000만 원 같은 법원 제62998호 접수
다. 원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세 종류의 근저당 유형 중 “포괄근저당”이 선택되어 있었으나, 2012. 10. 5.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B은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