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B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포괄근저당 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에게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2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9. 7. 29.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3. 9. 26.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5. 10. 6.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7. 6. 26.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하여 A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을 하여 주었고, 원고는 A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2, 3, 4, 9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위 대출과 순번 10 대출을 합하여 이하 ‘보증부대출’이라 하고, 순번 6 대출을 ‘이 사건 6번 대출’이라 한다), B은 A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대출액 담보내역 신용보증한도 1 2009. 4. 16. 300,000,000원 근린생활시설 2 2006. 6. 23. 315,000,000원 원고 부분 신용보증 252,000,000원(80%) 3 2007. 12. 14. 100,000,000원 원고 부분 신용보증 85,000,000원(85%) 4 2009. 1. 30. 300,000,000원 원고 부분 신용보증 225,000,000원(75%) 5 2011. 1. 21. 181,750,000원 공장 6 2011. 7. 26. 450,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 7 2012. 1. 31. 41,650,000원 전액 신용 8 2012. 6. 15. 250,000,000원 전액 신용 9 2012. 6. 15. 300,000,000원 원고 부분 신용보증 240,000,000원(80%) 10 2012. 6. 25. 200,00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부분 신용보증 190,000,000원(95%) 11 2012. 7. 20. 57,000,000원 전액 신용 12 2013. 7. 4. 100,000,000원 전액 신용 13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