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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7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양도한 대포 통장으로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 전력과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우로는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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